예비군 훈련은 보류 및 연기 사유가 종류별로 있습니다. 혹시 동원훈련이 아니라 출퇴근 훈련이면 굳이 연기하지말고 2회까지 불참이 가능하며 동원훈련일 경우 1회 불참시 고발되므로 사유가 된다면 반드시 연기 하시기 바랍니다. 연기 사유에는 질병,직계사망,재난.,출국,시험응시,결혼,운동경기 참여,주요업무수행이 있는데 님의 사정으로는 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끔씩 주요업무수행을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큰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재량껏 예비군중대장이 판단하는 것이며 개인적인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선 동원인지 출퇴근인지 보시고 출퇴근일 경우 그냥 불참하셔도 아직 불이익이 없습니다 동원훈련이면 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각종 시험응시 쪽을 보시어 시험 원서만 내시는것도 하나의 편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