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을 안보내주려고 하는 가게 사장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비군 6년차 이제 마지막 예비군인데 5월달에 훈련일정이 잡혀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 사장에게 이야기했는데 뭐 자기 때는 야간훈련이 있어서 그거신청 하면 된다느니 등등 자꾸 이런저런 핑계로 못가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감왕입니다. 해당고용주는 엄연히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시면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관련법규로 봤을 때 근로계약상(구두상의 근로계약서도 유효)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예비군 소집통지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동원될 경우 사용자(사업주)는 해당 일에 예비군 훈련을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무급처리할 수 없다.
유급이라고 했을 때 기본급·통상임금·평균임금의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명시된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은 통상임금이므로 사업주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일당 도급제 근로형태에서는 최소한의 임금은 기본급으로 책정된 금액이라는 판례도 있으나 여기서의 기본급은 통상임금을 의미한다(대법원 1989.5.9., 89도1801)고 법원은 보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예비군 훈련일을 무급처리할 경우 예비군법 제10조 위반으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예비군 훈련을 받는 시간이 근무시간이 아닌(휴일 등)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이글로 비춰봤을때 사장은 유급으로 보내기 싫어서 야간을 가라고하는거 같은데야간신청은 본인이 해서가는것도아니고 현재 시행하고있지도않고 야간으로간다고해도
말이야간이지 늦은오후입니다.
소규모사업장이라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도 불편하고 분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무급으로 다녀온다고 해야겠으나..그 알바 사장과는 연을 깊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