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 2세대제로 전입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빌라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세입자를 2명으로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현관문이 2개이고 방이 방문으로만 연결되어 있어서 구조상 큰 평수의 집과 원룸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큰 평수의 집에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이고 원룸에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는데요...
원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주택 한 호실을 2명의 임차인에게 각각 부분 임대를 한 셈인데 임차인 2명은 서로 아무런 가족이나 혈연관계가 없는 제3자입니다.
임차인 2명이 각각 별개의 세대주로 하여 2세대가 주택 한 호실에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기존 큰 평수의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집주인인 임대인은 물론 2세대주가 전입신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데 기존에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의 동의도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하면 전입신고를 못하나요? 어디까지나 그 임차인도 해당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인데도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1세대 추가로 전입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2세대 전입신고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나의 주택에는 하나의 세대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 한 호실에 두 명의 세입자가 각각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다만, 주택의 구조와 사용 형태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세대 전입신고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현관문이 2개이고 방이 방문으로만 연결되어 있어 큰 평수의 집과 원룸으로 구분 가능하다면 2세대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임차인의 동의 필요 여부
2세대 전입신고를 위해 기존 임차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빌라 호실의 소유자는 질문자님이고, 질문자님이 2세대 전입신고에 동의한다면 기존 임차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서에 다른 세입자의 전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추가 전입신고 시 필요 서류
세대 분리된 경우:
전입신고서 (세대일부 등)
임대차계약서 (원룸 부분에 대한 계약서)
신분증
(필요시)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입신고서 (세대합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세대주의 동의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거나 위임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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