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및 정리해고 관련법조항 질문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회사에서 6월 1일에 6월30일까지 일하고 하던일을 더이상 유지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6월 8일에 남은연차를 알려주고 미사용시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6월 20일에 사정상 23일까지 작업하고 끝낸다고 하였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질문1. 해고할 시 1달전에 고지를 해야하고 아니면 1달치 통상임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저같은 상황이면 1일에서 23일까지의 일했던 금액에 추가로 26일~30일까지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2. 남은연차를 고지하고 미사용시 소멸한다고 하던데 이거보면 연차사용촉진제도 말하는 것같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년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사전 고지시 연차수당으로의 지급을 면제해주는 거 아닌가요?? 정리해고시에도 이게 가능한가요??
질문3. 질문1과 질문2를 더한 내용입니다. 26일~30일까지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회사에서 그냥 연차로 처리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1. 해고할 시 1달전에 고지를 해야하고 아니면 1달치 통상임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저같은 상황이면 1일에서 23일까지의 일했던 금액에 추가로 26일~30일까지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해고예고를 1달 전에 하지 않았다면 아예 1달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신 경우 5일치가 아니라 1달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남은연차를 고지하고 미사용시 소멸한다고 하던데 이거보면 연차사용촉진제도 말하는 것같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년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사전 고지시 연차수당으로의 지급을 면제해주는 거 아닌가요?? 정리해고시에도 이게 가능한가요??
-> 연차촉진은 입사일 기준 매 1년 마다 진행하는 것으로서 해고가 발생한다고 갑자기 촉진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사일과 상황을 봐야해서 바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질문3. 질문1과 질문2를 더한 내용입니다. 26일~30일까지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회사에서 그냥 연차로 처리할 수가 있나요??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해야 하고, 회사가 쉬는 날을 연차처리하려면 미리 해당일에 대한 연차사용대체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차사용대체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일방적으로 연차 쓴 것으로 처리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기간이 30일에 미달하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정상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소멸하지 않으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정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연차사용촉진은 계속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퇴사예정 근로자에게 일정을 당겨서 연차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3. 아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강제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일까지의 임금 +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합니다.(해고예고는 30일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30일치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불가합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23일까지 작업하고 끝낸다는게 회사라면, 답변은 "그렇다"이고
만약 30일까지 일하고 해고 예정인데, 근로자분이 단순히 안 나갔다면 답변은 "못 받는다" 입니다.
2. 해당 경우엔 미사용 분에 대해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임의로 연차 처리는 어려우나 어찌 되었건 회사에서는 질문자 분이 출근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했다면, 그냥 연차 썼다 치고 급여 정상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23일까지 근무한 것과 별개로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시 6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 개수를 알려줘야 하는데 위와 정리해고시 연차사용촉진은 불가능합니다.
3. 26~30일까지 작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6.24.자로 해고한 때는 6.1.~6.23.까지 일할계산한 월급여 및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일"로 산정한 해고예고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 등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사용촉진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