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에관한 질문드립니다. 헷갈리네요
1상속유류분 손자에게도 상속되는지요?
2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낸다면 상속세하고는 어떻게 되는지요?
3사위에게증여하면 상속세는얼마인가요?
4모친에게 상속받고난후. 부친에게 상속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증 등이 없는 경우라면 자녀, 배우자 등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손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라면 상속재산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되고, 증여 시 부담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자 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총 상속재산에 대해 산출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합산되지 않기에 모친으로부터의 상속 시의 상속세는 부친으로부터의 상속 시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모친의 사망으로 부친에게 상속된 재산이 10년 이내 부친의 사망으로 재상속되는 경우라면 단기재상속공제 항목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보다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채무 포함)에 대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상속
지분의 1/2 보다 더 적게 상속을 받는 경우 유류분 청구도 가능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향후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세 산출세액(한도 있음)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3) 장인, 장모님이 사위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4) 자녀가 어머니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별도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이와 별도로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어머님의 사망과는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여 유류분청구 가능합니다.
2. 상속일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3. 사위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사망일 이전 5년 이내에 법정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4. 모친과 부친의 상속은 별개입니다. 부친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