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면도로 남의집 앞 주차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차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십대입니다
최근 빌라를 구매해 이사를하게 되었는데
빌라 입구가 차 두대 좁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도로입니다 문제는 그 앞 집이 본인 집 앞이라고 차를 골목에 두대를 대놓는데 그 차들 때문에 주차장 진입이 너무 어렵습니다
T 에서 ㅡ 가 진입구고 ㅣ가 저희 집 주차장인데 ㅡ가 좁아서 주차장 진입이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든 것도 아니고 보조 없인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 거기 대지말라고 해봤자 본인들 집 앞이라고 뭔 상관이냐고 할 것 같은데
1. 제가 골목 그 집 앞에 주차해놓으면 문제가 되나요 ?
2. 이면도로는 암만 불법주차 해놓아도 신고못하나요 ?
3. 저희 집 빌라에다가 저 사람들이 주차를 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자기들 집 앞이라고 이면도로에 주차금지나 타이어 올려 놓는 것을 하도 많이봐서요
글이 두서가 없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관할 구청에서 단속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방해금지 가처분)을 통해 해결을 시도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