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10월 4일에 상사가 이야기 좀 하자고 불러내셔서 들어보니 2024년 10월 07일에 2명이 출근하니 인수인계 하라고 답변받았고 녹취본있습니다. 언제까지 생각하시냐고 물으니 10월달 생각한다고 하셔서 그럼 남은 연차 소진하고 10월달까지 하기로 이야기 마무리 되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저희 부서의 업무가 원활해보이지 않아서 대표님이 제 위에 상사와 저를 해고하고 사람을 교체하고 싶어 하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중간중간 저의 생각을 물었지만 이미 10월달까지로 생각한다는 상사 앞에서 제 의견은 의미없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이야기 마무리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이것저것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걸 알게되어서 (30일전에 해고 통보가 아니라 26일전 해고 통보)타당히 요청할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해서 문의 글 남깁니다. 입사일은 2023.05.08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아직 사직서나 그외의 서류들은 작성 및 제출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려면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내용으로는 권고사직에 응하여 협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수당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사직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녹음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회사에 해고통보서를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정한 해고일에 퇴사후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이야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법적으로 해고 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26일 전에 통보받았다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사와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 시점은 현재 재직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빨리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