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연금제도를 변경(DB형에서 DC형으로)하여 운용하기 위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려고 하는데,
퇴직연금제도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고, 이로 인해 DC형 연금계좌개설을 거부하여 부담금 납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방법과 미개설로 인한 지연이자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변경(DB형에서 DC형으로)하여 운용하기 위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려고 하는데,
퇴직연금제도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고, 이로 인해 DC형 연금계좌개설을 거부하여 부담금 납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방법과 미개설로 인한 지연이자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한 사례의 노동부 질의회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DB형→DC형)하여 운영 중임
- 퇴직연금제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개설을 거부하여 부담금 납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방법 및 지연이자 납부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의거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제도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 사용자는 제도변경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집단의 동의에 의해 변경된 제도는 해당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계좌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것입니다.
❑ 아울러, 퇴직급여 부담금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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