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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국내선 반입금지 품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휴가때 제주도로 놀러가는데요,

국내선은 처음이라 혹시 비행기탈때 반입금지 품목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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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국내선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다양하며, 아래에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몇 가지 예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공사나 관련 기관의 공식 정보를 참조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위험물 및 폭발물: 폭죽, 불꽃놀이용 아이템, 폭발물류 등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2. 무기 및 관련 용품: 총기, 나이프, 스위스아미 나이프, 곤봉, 활과 화살, 가스건 등의 무기 및 무기 관련 용품은 반입이 제한됩니다.

      3. 약물 및 마약류: 마약류, 향정신성 약물,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금지된 약물 등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4. 동식물 및 야생동물: 멸종위기종, 보호종, 야생동물, 특정 식물 및 씨앗, 동물의 부위 등은 반입이 제한되거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특정 식품: 돼지고기, 소고기, 산란유 등의 동물성 식품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식물성 식품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현금 및 금융상품: 현금, 여행자 수표, 주식, 증권, 금화 등은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특정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각 국가별로 특정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국가 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위해물질, 복제품 등도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은 일반적인 예시일 뿐이며, 항공사나 관련 기관의 규정을 확인하여 국내선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