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처리는 몇일내 노동부에 신고해야합니까?

제목 그대로입니다.

퇴직자 퇴직 신고를 노동부 및 관련 행정부서에 퇴직일자로 부터 몇일내 신고를 해야하는지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직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공단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퇴직자의 실업급여 청구 및 기타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