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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월급이나 퇴직금은 언제주나요??
퇴직하고 남은 월급이나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법적 기한이 있겠죠??그 기한 안에 안주면 노동부가서 진정넣으면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나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남은 급여와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당사자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거나 합의된 연장 기일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되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급기한인 14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와 퇴직급여 등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장 합의가 없었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기일 연장 합의 등)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정산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