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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월급이나 퇴직금은 언제주나요??

퇴직하고 남은 월급이나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법적 기한이 있겠죠??그 기한 안에 안주면 노동부가서 진정넣으면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나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에 남은 급여와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당사자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거나 합의된 연장 기일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되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급기한인 14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와 퇴직급여 등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장 합의가 없었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합의 없이 청산되지 않는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기일 연장 합의 등)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정산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