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이후에 퇴직금/월급 언제까지?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3개월 이상 걸려서 퇴사를 하는데요.
퇴사 이후에 며칠이내로 퇴직금과 월급이 정산되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14일 이내로 퇴직금 정리가 되고
월급은 월급 날짜에 정리되는걸로 아는데
퇴직금과 밀린월급 정산 날짜가 각각 다르게 봐도 되는걸까요?
그 이후에 노동부에 신고를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잔여 임금과 퇴직금은 모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금품청산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퇴직금 모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월급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금 뿐 아니라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기일에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시점에 회사와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