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시점에 회사와 임금 및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