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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멧돼지110
빼어난멧돼지11021.12.08

중도퇴사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직원 계약기간 : 6월 14일 ~ 12월 13일(6개월)

12월 중도퇴사시 4대보험 예상금액을 알고싶습니다.

*11월기준*

급여지급액 : 2,330,350원

건강보험 : 89,130원

국민연금 : 104,850원

고용보험 : 38,440원

산재보험 : 14,980원

계 : 247,400원

11월은 이렇습니다

회사 규모는 299명정도 됩니다.

12월 13일까지 근무하는데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금액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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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여액이 2,330,350원인 경우 "2,330,350원*13일/31일= 977,244원이 12월 세전급여이며, 이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 건강보험료: 977,244*3.43%= 33,510원

    2. 장기요양보험료: 33,510*11.52%= 3,860원

    3. 국민연금: 104,850원

    4. 고용보험료: 977,244*0.8%= 7,810원

    5. 산재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6.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월 106만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할 세금 없음

    7. 공제계: 150,030원

    8. 실지급액: 977,244원-150,030원= 827,214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3%(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1.52% ), 고용보험요율은 0.8퍼센트입니다.

    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월 13일까지 임금은 977,244원(13일치)입니다.

    근로자부담분입니다. 산재는 업종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금 : 104,850원(연금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건강 : 33,510원

    장기요양 : 3,860원

    고용 : 18,643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지급하는 급여에 0.8%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2. 국민연금도 부과금액 그대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3.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요율에 차이가 있어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험료 산정은 어렵습니다.

    4.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년간 지급된 보수총액과 부과된 보험료를 알아야지

    산정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 공단 퇴직정산보험료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액이 실제 월보수하고 동일한지 여부

    ,신고시 월평균보수 신고 금액여부 등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2월 중도퇴사자이므로, 11월과동일하게 4대보험료 부과될것이며,

    단지 건강과 고용의 경우 정산처리해야하는 바,

    건강은 7,~12월까지 부여된 임금과 6-12월까지 실제 지급된 보수내역을 토대로 차액 정산필요합니다.

    고용은 6-12월까지 부과된 보험료와 6-12월까지 실제 지급된 보수내역을 토대로 차액정산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