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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두꺼비10
작은두꺼비1023.12.06

퇴사시 급여, 4대보험료는 어느정도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12월 11일에 퇴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급여는 기본급 210만원 식대 20에 총 230이고

12월 1일 결근으로 공제하고

1.급여는 어느정도 나오나요?


국민연금 94,500원

건강보험 74,440원

장기요양 9,530원

고용보험 15,450원

총 193,920원 공제되는데


2.11일 퇴사시급여에서 4대보험은 얼마나 공제되나요?

계산하는 방법이랑 너무 생소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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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30x 10/31=741935원정도로 사료됩니다.

    2. 1일 이후 퇴사자로 국민연금은 그대로 계산되고,

    건강보험은 위금액 3.545% / 장기요양은 건강보험의 12.81%

    고용보험은 위 금액의 0.9%입니다.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건강보험은 정산분 반영하면 환급 또는 추가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료는 정액으로 부과되며, 그 외 보험료는 요율에 따라 공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결근 후 12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300,000 x 10/31로 계산하여 741,9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일단 고용보험료는 741,935원의 0.9%인 6,670원이 공제되지만 나머지 보험은 한달 전체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월 보험료 전액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건강과 요양은 퇴사후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직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결근 1일에 대한 임금만을 공제할 때는 "230만원÷31일×9일= 667,742원(세전)"에 대한 4대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94,500원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