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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시끌벅적한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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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공제급여에 대한 문의(4대보험취득전)

[2024년5월1일 입사자 한명이 2024년5월21일부로 퇴사] (**만약 5월21일까지 근무하였다면,퇴사일은 5월22일)

수습기간중의 월급여: 세전연봉3300만원/12=275만원, 비과세 식대 20만원일때,

일할계산 임금을 계산할때 비과세 식대는 언제 차감하면 되나요?

A.일할계산: 세전 275만원*21일/31일=세전1,862,903원. 에서-비과세 식대20만원차감=세전1,662,903원.

B.일할계산: 세전 275만원-비과세 식대20만원=세전255만원.

세전255만원*21일/31일=1,727,419원

A와 B중 어느것이 정확한 산출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가 고정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금품 역시 일할계산하여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해야 할 것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각각 일할계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급2,550,000 x 21 / 31 + 식대 200,000 x 21 / 31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일할 계산시 식대가 통상임금이면 비과세라고 따로 빼지 않고 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