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2월 한달 무급인데
이분이 12월말일까지로 계약종료됩니다.
입사2024.1.1~2024.12.31퇴사
그럴경우,
건강보험 근무개월수11로 기재하는게 맞나요?
(휴직신고는 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개월로 하고 보수총액만 제대로 입력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1.01.~2024.12.31.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근무개월 수는 12개월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