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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근로자 퇴직시 4대보험 상실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경우

1. 4대보험 상실신고시 상실일은 12월 1일이며

2. 12월의 4대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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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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