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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양도권 재양도/환불 불가에 관하여

1. 25년 12월경 당근에서 필라테스 회원권을 양도받음.

2. 이사로 인해 재양도를 하려했는데, 재양도 불가 의견 들음.

3. 양도받을 당시 계약서를 보지 못한 상태로 양도 받음.

4. 양도 받은 후 필라테스를 다니면서

아무도 계약서 내용에 대해 고지해주지 않고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음. (그러나 소비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았음. 이런 조항이 있는 줄 알았으면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겠죠?)

*즉 계약에 대한 전반은 구두로만 이행되고, 서류상으로 서명한 것은 없음

5. 오늘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니 그런 조항이 있음을 확인하게 됨

이런 상황인 경우엔 소보원에 제기해도 상황이 바뀌는게 없을까요? 59회 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양도받은 필라테스 회원권에 재양도 및 환불 불가 조항이 계약서에 존재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양도 시점과 이용 과정에서 전혀 고지되지 않았고 서면 계약이나 서명이 없었다면 그 효력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관점에서는 약관 미교부·미설명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며, 소보원 분쟁조정 신청은 실익이 있는 선택지입니다.

    • 법리 검토
      회원권 계약은 계속적 서비스 계약으로, 중요한 제한 조항은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교부받거나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라면 약관의 편입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양도 전면 금지, 환불 전면 배제와 같은 조항은 소비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므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엄격히 판단됩니다.

    • 대응 전략
      우선 센터 측에 약관 미고지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양도 허용 또는 일부 환불을 공식 요청하시고, 거부 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남은 횟수, 이용 기간, 실제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감액 환불이나 재양도 허용 권고가 내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자, 상담 기록, 계약서 제시 시점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소보원 결정은 강제력은 없으나 사업자가 수용하는 경우가 많고, 불응 시 민사 분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고의적 은폐 정황이 있다면 협상력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