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후 다른 회사로 이직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3월에 입사후 6윌에 퇴사후 다른 회사에 8월에 입사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전 회사에서 다닌 연말정산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다닌곳은 연말정산을 서무가 진행한다고하는데 이전 다니는 곳은 어찌 처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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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종전회사에서 근무하닥 퇴직을 하고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종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현재 근무지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별도로 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회사에 제출하셔서 퇴사한 회사 + 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