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아닌이유?
작년(2024년)에 근로소득이
거의 없고, 몇년동안 혼자 월세집 얻어살다가 2023년 7월에 어머니 명의로 된 집에 이사하여 전입신고하고 그때부터 혼자 지내고 있는데,근로장려금를 받으려 홈택스 신청을 하려하니 가구원
들의 총재산합이 2.4억이 넘는다고 신청 자격이 안됩다고 하네요~ 저의 개인재산은 거의 없는데 말이죠...
전에 다른집 월세살때는 근로장려금을 받았었는데 단지 어머니 명의로 된 집으로 이사(2023년7월)했다고 자격이 안된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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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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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
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의 합계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고 본인 및 세대원의 전체재산
가액의 합게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다음해 05월
중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매년 60월 01일 현재의 본인 및 세대원의 재산가액을 기준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6.01 등본상 주소지의 가족 재산이 2.4억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