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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3.13

인감도장, 신분증 분실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인감 도장과 신분증 분실 시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신분증 다시 발급 받는 기간동안 신분증이 없어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없나요?? 카드분실처럼 이것도 분실신고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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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민등록증분실신고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구요. 민원24시에 분실신고 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은 본인이 신분증지참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인감도장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방문이 불가능할 때에는 서면으로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경할 도장, 대리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민등록증분실신고가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분실신고된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주민센터가셔서 재발급 받으시고

    그동안 임시 신분증 발급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사진한장 더 가져가야 한다고 하니

    민증사진 두개 챙겨서 가면 됩니다

    그럼 그동안은 불이익없이 다닐 수 있어요

    카드분실처럼 따로 분실 신고는 없습니다.

    민증없다고 불이익 당하는건 필요에 따라이니

    큰 걱정은 안해도 될듯합니다


  • 놀라셨겠네요. 우선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분실신고하시고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분실로 인한 신청 중임을 증명하는 접수증 같은 것을 요청하시면 확인서 같은 것을 출력해서 줄 것이니 그것을 소지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아니면 요즘 PASS에 운전면허증 모바일로 등록이 되니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 신분증은 재발급을 받으시면 되구요. 사실 신분증만으로 무엇가를 할수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사진이랑 수수료 5천원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주민증나올떄까지 임시신분증을 줍니다

    그리고 인감도장만 분실하셨으면 , 새로운 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셔요

    그리고 새인감도장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막도장도 되니까 아무꺼나 상관없어요

    수수료 600원,신분증,새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사실 인감도장 만으로는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인감증명서가 함꼐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님은 빠르게 인감도장을 교체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것같습니다


  • 우선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를 가시면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방문시 지문으로 본인확인 시 바로 임시신분증 발급 가능하며,

    인감도장도 대체 도장이 있는 경우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인감 도장없이도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도도 운영중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바로 처리 가능하니 너무 걱정마세요!


  • 신분증 분실은

    관ㄹ할 동사무소에가서 반명함사진 가져가고

    분실신고하신다음에 신분증나올때까지

    종이로 본인확인할수있는 서류같응걸 하나 발급해줘요

    인감도장은 처음 발급한 동사무소

    쥬민등록상주소 동사무소 가셔서 분실신고후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


  • 인감도장은 새로 만들어서 동사무소에가서 재등록 하시면 됩니다.(방문시 바로처리가능)

    신분증도 재발급 신청하시고 2주후 찾을수있습니다.

    2주간 사용가능한 임시신분증 발급해주니 은행업무 등등 불편없이 사용가능합니다.

    주의하실점은 꼭 본인 관할동사무소에 가셔서 처리를 하셔야합니다.

    이상 허접한 답변이였습니다.


  • 신분증이랑 인감 모두 관할 동사무소에서 변경가능합니다.

    1. 신분증 :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기간: 14일, 준비물: 5,000원 +사진 )

    신분증 신청하면 임시신분증 줍니다.

    2. 인감도장 : 관할 동사무소(입주신고된 주소)에서 변경 가능하니 주의!

    (준비물: 도장, 신분증)

    새로운 인감도장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 우선 임시신분증을 재발급을 받으셔야 할것같습니다.

    그후에 인감 분실신고를 하시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로 대체가가능하며

    인감도장을 파셔서 재등록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도 재발급이 가능하고

    인감도 재등록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의도용이 일어날수있으니 담부터 유실에 주의 하세요

    그럼


  • 인감도장 분실시 별도 분실 신고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인외 인감증명서 발급을 금지하는 인감보호신청을 하거나, 빠른 시일내에 다른 인감도장으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하려는 인감도장 제작 후,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인감 변경 신고 바랍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 https://twitter.com/120seoulcall ),

    카카오톡에서 "서울톡( http://pf.kakao.com/_xemMXj )"을 친구추가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 질문자님 거주하시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셔서 분실신고 하시고 인감도장, 증명사진 가져가셔서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임시신분증 발급 해주기 때문에 제출하셔야 하는 기관에 가셔서 보여주시면 임시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간혹 임시신분증을 안받는 기관도 있을 수 있으니 가기 전에 알아보시고 가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란 제도로 본인직접 .행적 행정기관을 방문하면 본인확인을 거쳐 전자서명기에 정자로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인감도장제작, 인감신고를 확인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확인서는 필요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전국 어디서나 즉시 발급받을수 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때 사용용도와 거래상대, 위임받는 사람 등을 기재한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하기 때문에 대리발급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고 인감도장분실 의 걱정이 없다


  • 아이구 어쩌다가 잃어 버리신건가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인감도장은 새로 파셔서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시어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새로 등록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역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새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을 살펴본다면

    첫째, 2012년에 처음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읍면동주민센

    터에서나 방문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세한 용도를 기재할 수 있고

    위임하여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류를 분실하였을 때 서류의 오•남용 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 인감 분실시에는 분실신고가 따로 있지는 않고 새로 인감을 만드시고 주민센터 가셔서 새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새로 등록한 인감이 등록되기 때문에 분실한 인감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인감을 분실시에는 빠른시간 안에 새로 인감을 만드셔서 새로운 인감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 같은 경우는 분실시 바로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분실된 신분증이 악용될 수 있기에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정부24 에서 분실신고를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후 새로운 신분증 역시 주민센터 이용시 재발급 비용5200원이며 준비물로는 3.5×4.5 규격의 본인사진이 필요하며 재발급 기간은 약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시에도 분실신고와더불어 정부24 사이트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금액은 5000원입니다. 물론 규격에 맞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분실후에는 분실신고가 바로 들어가면 그 이전 신분증은 사용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 생기는것을 막을수 있으며 신분증 재발급이 2-3주 가량 소요되는 동안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일 주민센터에서 임시민증이라 불리는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신분증 재발급하고 인감도 새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신분증 재발급 신청하면 임시로 사용할수 있는 증명서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신분증 분실신고 가능합니다. (신분증 분실신고에 대한 정부의 답변입니다. https://www.110.go.kr/data/faqView.do?num=42850&curPage=168&scType=&scText=)

    인감도장은 변경/말소신고 하면 이전에 분실한 도장이 인감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주소지 관할하는 소관 증명청에 인감 변경신고 또는 인감 말소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발급은 전국 증명청에서 가능하지만, 인감 변경과 말소신고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인감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분실신고는 따로 없다네요(인감 분실신고에 대한 정부의 답변입니다. http://www.110.go.kr/data/faqView.do?num=61724&curPage=8&scType=&scText=)

    인감변경신고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01&CappBizCD=1310000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