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수사 과정(DNA분석, CCTV분석)에 대해 질문드려요.

경찰이 오래된 시신을 발견했을때,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DNA분석이나, CCTV분석을 할텐데요.

보통 DNA분석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DNA분석이 시신에 남아있는 혈흔이나 체액이나 피부조직같은걸 체취해 분석하는건가요?

CCTV는 보통 보존이 얼마나 되나요?

블랙박스는 보통 보존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목격자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DNA분석이나 CCTV,블랙박스와 같은 영상 말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는 보통 2-3주 정도 보관되는 것이고 블랙박스는 차량마다 상이할 것입니다.

    DNA 분석은 혈흔이나 머리카락, 심지어 뼈로도 가능한 것입니다만 국과수 감정 의뢰 후 회신까지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