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증명서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한채 팔았는데 양도차익이 약 1300만원 가량됩니다
팔기 직전에 주택을 한채 구매하게되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9년이상 보유했으나 대충 계산해보니 약 66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가 나오던데요..
저희가 아들에게 명의변경없이 거주하게 하다가 이번에 이사 가면서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게되서 교체했습니다
다만 이때 비용처리를 아들이 했는데요(계좌이체 비용이 아들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약 100만원가량입니다
이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추가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될까요?
현금영수증 등이 없고 계좌이체내역서만 있어도 증명서류로 사용가능한지요?
3 계좌이체내역에 사업자명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이름만 적어진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요?(된다면 전화로 사업자번호는 받으려고 합니다)
세무사 또는 회계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보유시의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판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보일러 영수증만 첨부하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업체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대상이고 12억 이하라면 양도세 없으므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은 상관이 없고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