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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귀한멧돼지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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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명서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한채 팔았는데 양도차익이 약 1300만원 가량됩니다

팔기 직전에 주택을 한채 구매하게되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9년이상 보유했으나 대충 계산해보니 약 66만원 가량의 양도소득세가 나오던데요..

저희가 아들에게 명의변경없이 거주하게 하다가 이번에 이사 가면서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게되서 교체했습니다

다만 이때 비용처리를 아들이 했는데요(계좌이체 비용이 아들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약 100만원가량입니다

  1. 이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추가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될까요?

  2. 현금영수증 등이 없고 계좌이체내역서만 있어도 증명서류로 사용가능한지요?

3 계좌이체내역에 사업자명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이름만 적어진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요?(된다면 전화로 사업자번호는 받으려고 합니다)

세무사 또는 회계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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