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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동차 부상치료비 지급기준?

운전자보험 자동차 부상치료비 지급기준및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실무에 계시는 전문가님들의 조언 바랍니다.

14급은 의사 진료만 받아도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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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몸이 불편하여 즉 부상으로 대인접수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난후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하여 종결후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요즘은 단독사고의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진단서와 사고사실확인서 또는 지급 결의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장법에 따른 부상등급은 1~14등급으로 나워지며 자동차보험 회사로부터 지급결의서를 받으면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 사고사실 확인을 위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또는 보험접수를 하셨다면 해당 자동차보험사를 통한 보험금 지급결의서 (지급전에도 접수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진단서

    3. 초진기록지 (교통사고로 방문 확인)

    기본적으론 이렇게 3가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11급(뇌진탕)이상은 지급이 까다로워서

    추가적인 서류 접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상급수에 따라 가입액을 지급합니다.

    14급 경증 사고의 경우도 의사 진료만 받아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증빙 할 수 있는 지급결의서(보험사)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등이 명기된 서류(병원에서 발급)

    위 2개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