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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파산과 회생절차의 절차 및 효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오늘 신문 기사에서 개인이나 법인의 파산이 회생신청을 추월했다고 하는데

대략적인 느낌적인 차이는 알고있지만

둘의 법적인 근거, 절차, 요건, 효과 상 차이가 무엇인지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파산이 적합한지 회생이 적합한지 예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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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