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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18

파산과 회생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채무자를 구제하는 방법 중에서 파산 제도와 회생제도가 있단데,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파산 혹은 회생이 되면, 채무자는 이후 어떤 식으로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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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은 채권자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인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정한 금액을 매월 변제하고 정해진 채무액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가능하며, 파산보다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은 일정기간 동안 변제를 해나간다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이고, 파산은 변제없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탕감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회생이 되면 인가결정된 내용에 따라 월변제를 해야 하고, 파산은 그러한 과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