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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매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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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주유비 경비처리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화물차 3대 보유중인 개인사업자로 월200만원정도 주유비가 나가는데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무리 많이 써도 한도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혹시 한도가 있다면 카드결제 말고, 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더 유리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류대의 경우 법적 한도는 없습니다.

      해당 유류대가 모두 사업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는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카드결제나 세금계산서 모두 적격증빙이므로 무차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화물차라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규제를 받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유류비 한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화물차 운송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화물차 운송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동차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선비,

      주차비, 화물차 구입시의 대출 이자비용, 통신비, 자동차 소모품비, 접대비 등의

      비용을 장부 기장 처리 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