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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호랑나비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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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3%원천징수 추가소득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근무 4년차이며, 주 15시간 주말 아르바이트와 3.3% 를제하고 수수료를지급받는 온라인 가전가구 렌탈샵(본인 사업자X), 또 무실적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3% 원청징수후 지급받는 렌탈샵 소득은 제 계좌로 들어와 와이프에서 전액송금 후

렌탈고객에게 현금지원명목으로 수수료의 90%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소득보다 소득이 마이너스 일 때도있었습니다.

실제 지급받는 수수료와 지원금을 지급하고 난 소득의 차이가 큰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수료를 지급받은 내역만으로는 소득이 높게 잡힐텐데, 실소득과는 차이가 커서 질문드립니다^^

주말아르바이트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신고를 마친듯 하며, 회사에선 매년 연말정산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와같은 상황에서 제가 알아야될 팁들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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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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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현금지원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적법하게 비용처리하실 수 있는지는 그 금액과 사업의 정확한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도 비용처리를 하시려는 경우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으로서 금액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각종 영수증없이 법에서 정한 경비율만큼 비용처리받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