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털털한두견이230
털털한두견이230

어떤것이 더 유리할까요? 심히 고민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중에서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똑같이 30% 공제면 상관없는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체크카드 사용분과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공제 받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세부담 측면에서는 무차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모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둘 중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공제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소득공제 측면에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효과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에 신용카드 사용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결제가 소득공제율이 더 큽니다.

      특히,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 중에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서는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