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 현관문 기스같은것도 수리해줘야 하나요?
세입자 현관문 실외쪽에 즉 현관문 바깥면에 예전 세입자가 생활하면서 생긴 기스가 났다거나
집주인이 테이프를 붙혔다가 뜯어서 끈적거리는 부분이 남아있다거나 해서 끈적임 제거하다가
세입자의 현관문의 기스가 나거나 현관문의 색이 변하거나 했을때
이로인해서 도배나 장판 교체해달라는것처럼 현관문도 통째로 집주인에게 교체해달라고 할수있나요?
아니면 기스나 색깔이 변한것 정도는 세입자에게 그냥 쓰라고 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까지 수선을 해주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는데 상식선에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수선을 해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속 요구한다면 수리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거나 페인트를 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알고 있으면 되고 임차인이 수리를 원할때는 거절을 하셔도 됩니다
문여닫는데 문제가 있을때는 고쳐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쓰라고 해도 됩니다
임차인도 임대인께 알리는 이유는 본인이 그러지 않았다는 점은 고지를 해야 책임은 면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책임을 져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다.
통상적으로 현관문에 기스가 난 상황이 현관문의 구조적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교체 요청을 한다고 교체를 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기스 정도는 생활하면서 일상적으로 생기는 것이기에 교체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세입자에게 그냥 사용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면 교체해 준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