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루7시간 근무시 최저임금 알고싶어요?

2019. 12. 30. 11:12

내년에 하루에 7시간씩 주5일동안 월화수목금까지 7시간을 일하고 한달에 받는 월급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하루 시급이랑 주휴수당도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한 데이터와 값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도 계산하는 법을 배울수 있을 테니깐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넥스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월급 : 1,567,675원

  2. 최저시급 : 8,590원

  3. 주휴수당 : 8,590 x 7시간 = 60,130

  4. 주휴수당 계산원칙

    : 일주일 7시간 x 5일 = 35시간이 되고 다시 하루 평균근로시간을 계산하면 7시간이 되겠죠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한금액이 하루 평균 일당이 되고 그 금액이 주휴수당이 되는 원리입니다.

    일주일 중 5일 근무하시면 1일은 무급휴일 1일은 유급휴일이 되어 주휴수당이 부여되고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최종 요건인 그 다음주에도 근로가 있어야 합니다.

2019. 12. 31. 00: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