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으로 60시간 미만~ 60시간 미만으로
현재는 한사업장에 60시간미만 일하고
있는데 ~또 한사업장에서 60시간 미만 일하게 되면~ 현재는 신랑의 직장피부양자로 들어 가있는데 의료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대보험없이 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건강보험은 한 직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가입되므로 위 경우 가입 제외 대상이지만 연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2.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잡 사업장에서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아니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중 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①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②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