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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원룸촌에서 걷다가 차가 백미러로 팔꿈치를 치고 갔습니다

운좋게 외상이나 후유증은 없는 상태인데요 백미러로치고가면서 소리도 났는데 세우지도 않고간 운전자에대해서 뭔가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운고릴라47
      그리운고릴라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길을 걷던 도중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충격을 당하였다면 이는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차량운전자가 사고 후에도 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면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시간과 장소, 차량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