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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와 단기계약직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와 단기계약직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슨 차이로인해, 아르바이트라는 이름과, 단기계약직이라는 표현을 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알바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똑같이 다른회사 정규직이나 계약직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서를 보통 쓰기 때문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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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도 단기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단기계약직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와 단기계약직의 주요 차이는 근로계약의 성격과 고용 형태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임시적이고 비정규적인 일자리이나, 단기계약직은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된 정식 근로계약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단기계약직은 더 명확한 계약 기간과 조건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적으로 아르바이트는 본래의 직업 이외의 임시로 하는 부업을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법률적 용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단기계약직은 주업과 부업이 개념이 아닌 계약기간이 3~4개월 이내의 계약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둘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단기계약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만 구별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법적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파트타임근무자를 말합니다. 단기계약직은 근로기간이 단기로 정해진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긍로자 기간제근로자 모두 아르바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