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세입자가 짐을 놔두고 3년동안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부모님 집 아래에 상가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해당 상가에 6개월 단기임대로 일시불을 받고 임대를 해주었는데, 3년전에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계약서는 분실한 상태이며, 연락처로 연락을 했더니 연락처를 변경한 상태입니다. 상가에는 세입자가 놓고간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이름과 이전 휴대폰 번호 뿐입니다. 아버지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제가 해결하려 합니다.
손해배싱이나 소송같은 필요없습니다. 그럴만한 사정도 아니고요. 그냥 짐만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절차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처분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법적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장기간 무단 점유를 중단하고 사실상 점유를 포기한 상태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짐을 정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핵심은 임의처분을 피하고, 점유 포기 또는 명도 절차를 최소한의 형식으로라도 거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
세입자가 남겨둔 물건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세입자의 점유물로 평가될 수 있어, 임대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경우 재물손괴나 절도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분실되었더라도,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세입자가 장기간 연락 두절 상태라는 점은 점유 포기 또는 사실상 명도의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절차가 중요합니다.현실적인 해결 절차
먼저 세입자의 성명과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기준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일정 기간 내 짐을 회수하지 않으면 임의 보관 또는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마지막 주소지로 발송 후 반송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간이한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도, 사진·영상으로 현 상태를 기록하고 제삼자 입회 하에 짐을 외부 보관 장소로 옮기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려면 변호사 명의의 통지서 한 차례로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짐을 옮기기 전과 후의 상태를 반드시 촬영·보관하시고, 고가 물품이 있어 보이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보관 후 처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폐기 전에는 한 번 더 회수 기회를 부여했다는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이나 소송 목적이 아니라 정리 목적이라면, 절차를 간단하게 하되 기록은 남기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