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해고예지수당 지급 의무 여부
외국인 아르바트생을 채용하였습니다.
25.05.07 채용하였고
25.09.30 마지막 근무 하였습니다.
25.09.19 에 알바분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계약서상
1. 계약기간 : 25.05.07-25.06.06
2. 1항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만료 3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근로계약 갱신의 불가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
해당 내용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 1달씩 연장하여 근무를 하였고,
이번달 까지로 근무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마지막 근무일 11일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분이 해고예지수당을 요구하시는데
지급의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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