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해고예지수당 지급 의무 여부
외국인 아르바트생을 채용하였습니다.
25.05.07 채용하였고
25.09.30 마지막 근무 하였습니다.
25.09.19 에 알바분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계약서상
1. 계약기간 : 25.05.07-25.06.06
2. 1항의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만료 3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근로계약 갱신의 불가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
해당 내용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 1달씩 연장하여 근무를 하였고,
이번달 까지로 근무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마지막 근무일 11일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분이 해고예지수당을 요구하시는데
지급의무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갱신되었다면 10.06.까지 계약기간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