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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계속 속행되는 사유 및 출석을 꼭해야될까요?

2022년11월 쯔음 강제추행등으로 가명의 피해자로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최근 1월 말일이 공판기일이였는데 결과가 [속행]으로 조회됩니다.

여러군데 알아보니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해당 사건이 아동청소년성폭력 관련으로 고소가된 점을 참고하였을때 피의자가 지속 범행을 부인하게된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상관없이 피의자의 진술이 참작이 될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속 부인할때 증인심문을 위하여 피해자를 피의자와 마주하게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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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보다 참작이 됩니다.

      피고인이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게 되어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과 마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할 경우는

      재판이 길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서류들도 피고인이 부동의 할 경우

      원진술자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인으로 진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추가적인 증인신문이나 증거제출도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해야될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피고인과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그러한 의사를 밝히시면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진술할때 피고인은 법정 옆의 방으로

      이동시켜서 직접 대면을 피하도록 조치해줍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른경우는

      결국 최종적으로 판사가 다른 증거들과 정황증거 등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은 결국 검사가 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로 입증할지도 결국 검사의 몫입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그리고 피해자 진술 등 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경우 피해자가 증인신청될 수 있으나 증인신문은 대개 피고인을 분리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