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을 바꾸려고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는 필요한 이동수단인데, 자동차 구입할때 선택했던 번호가 너무나 쉬운 번호여서 새로 번호판을 바꾸려는데 어떻게하면 교체가능하나요?
자동차 번호판은 차주 마음대로 변경을 할수가 없고 그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번호판 도난, 분실, 훼손등이 사유에 해당이 되고 중고차 구입 후에는 60일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구형번호판에서 신형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재발급이 가능하고 차량의 종류와 용도변경 시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번호판 분실 및 도난
-번호판 훼손
-중고차 구입 후 60일 이내
-차량 종류와 용도 변경시
-구형 두자리 번호판에서 신형 세자리 번호판으로 변경
재발급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원본
-본인 신분증 또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훼손된 번호판(도난 및 분실 시 경찰서 신고 후 분실확인서 지참)
-기존 번호판 반납
서류를 준비하신 후에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을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신청인 경우엔 소유자 신분증사본, 위임장(법인: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에 인감 도장날인),
대리인신분증 등이 필요로 합니다
재발급신청 비용은 우선 번호판 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세 15,000원이 소요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번호변경이 필요 없으면 등록세는 필요없습니다.
번호판 재발급비용은 페인트식과 필름식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페인트식 번호판은 대형,중형,소형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부착비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3,000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페인트식 발급수수료
페인트식(대형) 14,000원(봉인비 포함) 부착비 별도 3,000원
페인트식(중형) 12,000원(봉인비 포함) 부착비 별도 3,000원
페인트식(소형) 4,000원(봉인비 포함) 부착비 별도 3,000원
필름식 발급수수료
27,000원 (봉인비포함) 부착비 별도 3,000원
전기자동차 발급수수료
27,000원 (봉인비포함) 부착비 별도 3,000원
안녕하세요. 훌륭한가마우지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서 번호판 교체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기존번호판을 함께 가져 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