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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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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 교통사고 산재보험처리 질문

출퇴근중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나도 산재보험처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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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산재 인정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고를 입은 근로자라면 아무리 출퇴근 중의 사고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를 승인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사고도 산재는 가능하지만 통상의 출퇴근 시간에 통상의 경로이어야 하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무단횡단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확률이 낮아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출퇴근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으나, 고의 및 중과실의 경우엔 산재신청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난폭운전 등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