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을 주고 공인중개사에게 자신의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 입주민회의 참석 및 의결권 대리 등을 맡기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수아비행위'에 해당되나요?

2020. 04. 30. 15:30

서울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신도시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위임장을 주고 자신의 오피스텔의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민회의 참석 및 대리의결 등을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것은 일종의 '허수아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서 설명하는 "허수아비 행위"란 "계약 당사자가 전면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여 다른 사람(이른바 허수아비)을 내세워 법률행위를 하되 대내적으로 이에 따른 권리, 의무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간접대리"라 합니다.

간접대리의 경우 "허수아비"가 법률상 당사자로 그의 의사에 따라 대외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간접대리 여부는결국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 "허수아비"인지가 핵심입니다. 만일 공인중개사가 위임인과의 관계에서 수임인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허수아비 행위가 아닙니다.

2020. 04.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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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허수아비 행위라는 것은 없고 허위 가장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주고 관련 부동산의 관리의무 등 위임 사무를 위임하는 대리권 수여행위는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범위에 있어서 특히 관리 감독 의무 등의 사무의 범위에서 대리권을 수여하여 공인 중개사로 하여금 임대인 또는 소유자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리행위를 하게끔 하고 그 법적 효과는 본인인 소유자나 임대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이는 적법한 행위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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