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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등에270
반가운등에27023.07.14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업자를 내는 경우

법인 사업자입니다.

법인의 본사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옮기고,

해당 오피스텔 주소에서 실 거주를 하면서 업무도 보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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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업무용으로 쓰시면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오피스텔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질문자님의 소유자인 경우 : 이전 가능합니다.

    2. 소유자가 제3자인 경우 :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용도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낼수 없습니다. 물론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은 가능할수 있으나,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과 사업용건물의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금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의 주소지를 주거지롤 할 수 있는지는 부동산의 문제가 아닌 행정 또는 세무적인 문제입니다
    주거지를 사무소로 둘 수 없는 인허가 업종일 경우 건축물 용도와 업종이 부합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상의 인허가와 사업자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이라면 시군구에, 자유업종이라면 세무서에 유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이라면 문제는 되지않습니다. 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이고 업종에 따라 사업장 이전이 불가능할수도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