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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차 오피스텔의 사용 목적 및 세무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대표자와 직원들과 함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오피스텔에서 대표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나 세무 처리상 주의할 점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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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대표자가 실제로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경비로 임차료를 부인당할 수 있겠으나,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이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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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법인이고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 사용이라면 임차료 등의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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