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임차 오피스텔의 사용 목적 및 세무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대표자와 직원들과 함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오피스텔에서 대표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나 세무 처리상 주의할 점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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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대표자가 실제로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경비로 임차료를 부인당할 수 있겠으나,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이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법인이고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 사용이라면 임차료 등의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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