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소유 오피스텔에 법인 대표가 유상 거주 시 세법상 문제점

법인의 주업종(임대업 아님)에서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업을 추가한 뒤,

해당 오피스텔을 법인 대표와 월세를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맺고

법인 대표가 거주 시, 세법상으로 문제가 있나요?

불법인지,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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