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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반달곰25
이번에 종부세 폐지되니 하던데 취득세 양도세도 손본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구요
직전 세법개정안에2022.12.21 이후 거래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소급 적용해 준다고 하던데 국회를 통과 못한걸로 알고있거든요
저런경우에 2022.04 에 분양받아서 2024.09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다주택취득세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가 개정이 될 경우, 22.12.2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소급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상황도 개정된 취득세가 소급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상황은 지켜보아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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