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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16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질문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7월10 부동산 대책중에 생애최초 주택매매 1억 5천이하시 취득세가 다 감면된다고 하면데 이게 지금 매매구입에 대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적용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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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36조의3을 신설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배우

    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

    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은 생략합니다.

    2. 개정법률안 부칙 제6조(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0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취득일) 성립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 간 유상거래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역시 취득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개정된 세법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2020년 7월 10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실 때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07.17일 올린 기 답변의 내용을 수정하여 올리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고,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

    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6&docId=362770746&qb=7Leo65Od7IS4&enc=utf8&section=kin&rank=25&search_sort=0&spq=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0년 7월 10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금 등이 7월 10일 이후 치뤄져서 취득하게되면 감면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행일은 8월 13일이나, 그것과 별개로 7월 10일 이후(당일포함)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이때 주택의 취득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부동산 7.10 대책에 대하여는 법이 확실히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의 발표일 뿐이며, 아마 대책을 발표한 대로 세법도 개정이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개정이 되어야 적용가능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에 대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도권 4억, 비수도권3억 이하 주택에 한해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취득세 감면을 해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일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적용되며

    2020.7.10.이후(7.10.포함) 기준 잔금을 내신 분도 소급해서 적용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 면제/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 세대합산 주택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타용도전용(임대포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