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앞면 주차하다가 펜션 조형물을 박았습니다

밤에 펜션에 도착했는데 앞이 잘 안 보여서 조형물을 파손했습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도 없고 어두워서 안쪽에 주차할 수 있나 해서 들어갔는데 돌이 있었어요. 돌 조형물의 끝자락이 무너져서 펜션 측에서 배상하라고 파손비 전액을 내라고 요청하셨어요. 회사 차라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전액 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조형물이 어두워서 안보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펜션 측에서 잘 보이게 비추어들 의무가 인정되긴 어렵고 그렇다면 피해자 과실을 일부 감경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돌출된 구조물이 아니라먼 그 파손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