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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색다른등에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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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징수 할 때 1년 총 수익의 몇프로를 떼어가나요?

2년동안 유예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코인 세금을 내야할 때 1년의 수익에서 몇프로 떼가는 것인지

아니면 출금 할 때 마다 세금을 떼어가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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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의 22%를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자진신고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 이후 판매분부터 1년간 코인을 팔아 생긴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는 코인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