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휴가 시작일을 출산일(5월 4일) 당일로 지정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산모분이 출산 당일부터 휴가를 시작하거나, 혹은 출산 전후의 상황에 맞춰 며칠 앞당겨 시작하기도 합니다. 5월 4일이 출산 예정일(또는 확정일)이라면 그날을 시작일로 하여 총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를 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법적 기준은 **"출산일 이후의 휴가 기간이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5월 4일에 출산하고 그날부터 휴가를 시작한다면, 남은 휴가 기간 전체(약 89일)가 출산 후에 배치되므로 이 기준을 아주 넉넉하게 충족하게 됩니다.
출산일이 기재된 진단서나 예정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5월 4일 출산일에 맞춰 시작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매우 깔끔한 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