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협력업체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때
협력업체 관계인 A, B 법인이 있습니다.
A 법인이 B 법인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A 법인 -> B 법인 -> B 법인 직원' 순으로 포상금이 흐르도록 할 경우,
'A 법인 -> B 법인' 지급하는 세목은 무엇이고
'B 법인 -> B 법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세목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법인이 실제 자금을 부담할 때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B법인이 B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일반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급여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