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자친구에게 매달 140~180만원 정도를 송금하고 있는데 증여세처럼 부과되는 특별한 세금이 있을까요?
여자친구 명의로 된 대출 상환을 위해서 매월 여자친구명의 계좌로 140~180만원 정도를 송금하고 있는데 혹시 증여세처럼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게 있을까요?만약 있다면 그 얼마까지 보냈을 때 세금이 면제되는지 그 한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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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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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증여하는 경우 적발시 증여세가부과되며,
친인척이나 혼인상태가 아니므로 공제금액이 없어서 전액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증여받은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이며, 타인간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없이 전액 과세합니다.